폐업을 결정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 폐업할 때 드는 비용으로 폐업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행정적으로 폐업을 완료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9개월로 전년 대비 3.9개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건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오 의원은 “폐업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은 줄고, 고금리·고물가로 지출 비용이 늘어나 소상공인들이 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폐업은 늘고 있지만, 폐업하기까지 과정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폐업을 하기 위해선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점포 설비 폐기 비용, 점포 원상복구 비용, 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 종업원 퇴직금, 잔여계약기간 점포 임대료, 사업체 계약 해지 위약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오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폐업에 드는 평균적인 비용은 155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폐기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업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의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현장에서는 폐업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는 지원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며 “평균 폐업비용 1558만원의 약 60%인 1000만원으로 폐업지원금을 상향하고,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사업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업 후 신속한 업종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3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가 폐업으로 점포를 철거할 경우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50만원을 지원했는데 60% 인상했다.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조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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