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매입에 나선다.
3일 도는 정부의 2023년산 민간 재고물량 5만톤 매입계획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배정된 8310톤(정곡 기준)을 오는 5일부터 신속하게 매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만톤 중 4만4000천톤은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매입하고, 6000톤은 민간미곡종합처리장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매입할 계획이다.
도는 농협 재고물량의 18.9%인 8310톤을 우선 매입하고, 향후 민간미곡종합처리장에 배정된 6000톤 중 전북에 배정되는 물량을 추가 매입한다.
매입시기는 오는 5일부터 8월 30일까지며, 매입가격은 농협이나 민간미곡종합처리장이 농가로부터 지난해 벼를 매입한 가격이다.
한편, 도는 수확기 이후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쌀값안정을 위해 지난 6월 정부에 2023년산 쌀 재고물량 15만톤 이상 시장격리를 건의한 바 있다. 또한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도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9일까지 2024년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의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는 8월 9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11월에 결정되며,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