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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과세한다. 논란이 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금리·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금융 지원과 채무 재조정을 늘려 재기를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방침 아래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을 추진한다. 혁신 생태계의 핵심은 밸류업이다. 대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방식을 없앤다. 기업의 주주 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서는 5%를 법인세액공제하고 밸류업 기업의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춘다. 가업상속공제는 한도가 1200억 원으로 2배 늘어난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최소 40조 원으로 확충한다. 국책연구기관의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법 개정 사항이 많아 야당 협조가 관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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