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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옛 크레디트스위스 계열사 2곳에 271억 원이 넘는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계열사 소속 회사끼리 빌려준 주식이 반환 확정되기 전에 소유 주식으로 계산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을 적발한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디트스위스AG(현 UBS AG)’와 ‘크레디트스위스싱가포르’에 각각 169억 4390만 원(역대 1위), 102억 2910만 원(3위)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과징금 규모는 271억 7300만 원으로 2021년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글로벌 IB가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끼리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도 차입자에 중도상환 요청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지만 ‘매도 주문 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다면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사례는 대여증권의 중도상환 요청이 지체되면서 증권 반환 기일이 결제일보다 늦어져 결제 불이행 소지가 있다고 보고 무차입 공매도로 판단한 것이다.
글로벌 IB가 계열사에 빌려준 주식을 전량 매도 주문하고(T일) 다음 날(T+1일) 중도상환을 요청했다면 주식매매 결제일(T+2일)에 반환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로 대여주식 중도상환 절차 이행을 소홀하게 했다면 중복 매도 등으로 결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42건, 과징금 635억 6000억 원이 부과됐다. 글로벌 IB 3개 그룹의 과징금만 537억 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 그룹의 전수조사 이후 평균 100억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공매도 규제 위반 주문금액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잔액 관리 시스템의 철저한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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