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오후 3시45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주자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에 대한 표결은 오는 4일 오후 3시4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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