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그동안 인정됐던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 특례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권고 기간은 2025년 6월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 모든 공직경력 인정 특혜 제도 폐지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 공직경력 인정 대상 제외 △공직 퇴임 자격사 전 소속기관 수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 신설 등이다.
우선, 현재 개별법에 의해 운영 중인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해서 모든 공직경력 인정 특혜 제도를 폐지한다. 해당 전문자격시험으로는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해당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그동안 공직사회는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 부여받거나 시험과목 면제를 받는 등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2021년 9월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 받을 수 있는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공직경력 인정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일반 응시생들의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해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특례 제도 운영 과정 전반을 살펴보게 됐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일부 국가자격시험에서 파면·해임·강등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에게도 공직경력 특혜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징계처분 대상자의 공직경력 인정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공직경력 인정을 제외하는 징계처분 사유를 금품향응·횡령·배임·성범죄·비리·채용비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인·검증하는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 퇴임 전문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이용해 시험을 통해 진입한 전문자격사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있어서 공직 퇴임 전문자격사의 전 소속기관의 수임 제한 등 행위 규제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김 부위원장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 진입도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국가자격시험 TOEIC(토익)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한 바 있으며, 이번엔 추가로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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