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 4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반발해서다.
3일 경영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오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날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는데,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당시 민주노총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거나, 배포 중이던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기도 했다.
표결에서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
표결 후 사용자위원들이 이 같은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회의는 더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면 4일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법엔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이 따로 없어 회의가 열릴 수 있지만,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당장 의결사항이 없다고 해도 ‘반쪽’ 회의라 정상 진행되긴 어렵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부터는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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