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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이투데이 조회수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훈련 과정에서 미성년자 제자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손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욕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연합뉴스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본인의 인터뷰집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기자간담회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손 감독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면서 연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아동 A 군 측이 “일본 전지훈련 중 코치가 A 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인 측은 손 감독이 훈련 중 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욕설을 했다고 한다. 또 손흥민 선수의 친형인 손흥윤 SON축구아카데미 코치 등 2명도 체벌과 함께 욕설했다고 주장한다.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4월 중순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춘천지검은 2일 손 감독 부자와 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첫 소환조사다.

앞서 손 감독 측은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는 강한 표현과 어느 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손 감독 측이 주장하는 ‘강한 표현’과 ‘체벌’의 수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주에 있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코치 처벌 가능성은

손 감독과 손 코치의 행위는 정도에 따라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손 코치가 실제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손 감독이 학생들에게 한 언행 수위에 따라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았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등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만약 손 코치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손 감독의 경우 피해 아동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모욕적 언사를 했다면 모욕죄 처벌 가능성도 있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한 출판사가 주관한 작가 사인회에 참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피해자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문제없나

다만 최근 고소인 측과 손 감독 담당 변호사 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고소인 측인 피해 아동 아버지는 “언론사나 축구협회에 말해서 거기(아카데미)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언론 막고 축구도 계속하는데 5억이든 10억이든 돈이 아깝나”라고 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또 담당 변호사에게 “5억 원을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현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손 감독은 고액의 합의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사과 없이 합의를 요구해 화가나서 한 얘기”라는 입장이다.

A 군 아버지는 지난달 28일 SBS ‘모닝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손 감독 측의 조건 제시에 저는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봤으면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이런 조건을 달면서 합의하자고 하는 거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가 나서 ‘그럼 5억 원 주시던가요’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것”이라며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파렴치한, 돈 뜯어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됐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피해자 측이 합의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협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행으로 합의금을 받으면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 타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 측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 자체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감독 담당 변호사는 뒷거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지만, 만약 제안을 수락해 변호사가 손 감독에게 전달하게 되면 고소인은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야 할까

손 감독과 손 코치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학생들에게 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손 감독이 손 코치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손 감독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카데미 운영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도움]

김 변호사는 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혼·상속, 학교폭력 등의 사건을 담당하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KB 가사팀은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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