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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 10만원→30만원 인상?…예산 반영은 ‘하세월’

이투데이 조회수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 꾸준히 증가세
2022년 인센티브 상향 조례안 통과
“고령자 운전면허 발급 공론화 계기”

최근 5년간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소지 및 자진반납 현황.

최근 서울시청 인근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내로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2년 연속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2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의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근거를 마련했으나 재정 문제를 고려해 2년간 관련 예산은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해 3만9614건으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비율도 6%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11% 증가했다.

시는 올해도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2만931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시는 서울 내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가 2019년 1만6956명에서 2022년 2만2626명, 2023년 2만5489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전체 면허 소지자 중 반납자의 비율을 따져보면 지난해 70세 운전면허 소지자 중 면허를 자진 반납한 수는 6%에 불과하다. 이에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 여러 유인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인센티브 인상 근거 존재…“고령 운전자 면허 공론화 필요”

2일 지난 밤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 사고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이 국화꽃을 놓고 있다. 1일 밤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미 시의회 차원에서는 2022년 서울 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내로 상향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실제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시 주는 인센티브를 30만 원으로 늘려 적용 중이다.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4)은 “조례안 발의부터 시작해 통과 이후로도 2년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말해왔다”라며 “서울시에 사는 어르신들이 인센티브만을 이유로 면허를 반납하진 않겠지만,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인책은 돼야 한다는 생각에 금액 상향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시 차원에서는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재정 문제가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70%, 국가가 30% 지원하는 구조인데 서울시의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해당 비율에 따라 사업을 늘리게 되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인센티브 금액을 현실화하거나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면허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사고로 숨진 시청 직원들의 빈소를 찾으며 “그동안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 내지는 조건부 면허 발급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며 “이번 기회에 공론화가 이뤄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활발하게 논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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