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지점에서 횡령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본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가 3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횡령 금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는 데다 손실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황 파악이 복잡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검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기존 파견 인력을 보강해 추가 횡령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실한 조사와 결과 도출을 위해 검사 기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황에 따라 우리은행 본점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가 일선 영업점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연이은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후 “필요시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책무 구조도 등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규정 등을 통해 단순히 영업점뿐 아니라 본점 단계의 관리 실패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영업점 일선에서의 방어 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 소위 3중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본점의 문제가 있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에 맞춰 2일 금감원이 발간한 해설서에 국내 지점뿐만 아니라 해외 지점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본점의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책무구조도의 개념·범위·이행·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해설서는 해외 지점 등 은행 지점이 관계 또는 현지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국내 금융사 임원에서 관련 책무를 분배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금감원 측은 해설서를 통해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 금융사 국외 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사 임원에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내 금융사 구고이지점의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사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사 임원에게 국외지점 관리 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2일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이날(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횡령·배임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 규제다.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두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시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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