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막길에서 차량 가속 페달을 밟아 추락사고로 70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86)에게 금고 10개월의 1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A씨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 합의금이 지급됐다는 것과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낮 12시54분쯤 전남 곡성군 한 오르막길에서 가속 주행하다 차량을 5m 밑으로 추락시켰다. A씨는 오르막길을 오르고서도 계속 폐달을 밟아 차량이 5m 높이 도로에서 건물 지붕으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70대 여성은 사망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3만9614건으로 지난 2022년 대비 약 5000건 늘어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차와 사람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2022년 6313건에서 2023년 7066건으로 약 750건 늘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22년 168명에서 지난해 198명으로 30명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만 75세 이상 운전자들의 면허 갱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따라서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며 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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