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준비에 돌입했다.
윤종군 등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인권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일명 ‘김용원 탄핵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임 중인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과 갑질·폭언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국회의원의 질의 중간에 끼어들며 소란을 피우는 등 국회를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자격요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국회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윤 의원은 “다시는 (막말 논란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의를 받들어 즉시 탄핵이 가능할 수 있게 오늘 발의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 통과 후 실제 탄핵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실제 탄핵 추진까지는) 당 지도부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 상임위원이 지속적으로 막말하는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탄핵 발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제인권기구들에서도 (김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국제인권기구들과) 함께 연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국회 운영위 2차 회의 도중 야당 의원들에 의해 퇴장을 당한 것을 두고 “우리 국회가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왜곡·조작·선전·선동의 전초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일삼는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상임위원은 또 1일 운영위 3차 회의에 출석해서는 “인권위는 인권좌파들의 해방구가 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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