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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부통제 부실 시 CEO 형사처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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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사고 발생하면 행정제재 대상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시행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의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부실 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재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일탈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행정제재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해당된다.

일각에서 책무구조도를 ‘금융판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반면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금융위는 전날 책무구조도 해설서를 공개하면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게 책무구조도의 골자”라며 “업무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책무를 배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시해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는 법 시행 후 6개월 전인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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