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한아름 기자] 유명 관절 전문병원인 힘찬병원이 보건당국의 수사의뢰에 이어 시민단체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중복 개설’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찬병원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의료대란 사태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힘참병원처럼 편법과 탈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힘찬병원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당국과 시민단체는 힘찬병원 대표원장의 ‘의료인 1인 1개소’ 규정 위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힘찬병원 대표원장이 의료법인을 통해 여러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보건당국과 시민단체의 공통된 주장이다.
또 의료법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지만 대표원장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간납사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범사련은 “힘찬병원이 간납업체를 내세워 의료기기업체나 의약품 업체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아 과도한 이익을 내고 있다”며 “힘찬병원 대표원장은 리베이트 및 업무상 배임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납업체 설립을 통해 건보급여를 부당취득했다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며 “편법 탈법으로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부당 수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와 관련 힘찬병원 측은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해 그동안 수사당국에 모두 소명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