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채무 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플러스 알파)로 확대한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어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한 제도다.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등 총 15억원의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거나 이자를 낮춰 최대 20년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 기한도 2025년 10월까지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1년 2개월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에게는 고용부의 취업 교육, 중기부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안내한다. 취업교육이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해준다.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하면 1년간 유지되는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해준다.
정부는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제도화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폐업 등으로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서 이를 제외한다는 원칙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사업을 정리한 소상공인이 원활히 취업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협업과 정책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내년 1월 신설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내년 1월부터 마련된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제고를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폐업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도 현실화한다. 현재 최대 250만원인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등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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