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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수장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피력했다. 투자자 불편 증가가 고객 이탈로 이어져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과 16개 국내외 증권회사 CEO들이 진행한 간담회에서 증권업계 수장들은 금투세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삼성, KB, 신한, 메리츠, 하나, 키움, 대신, 교보, 한화, 카카오페이, 토스증권 및 JP모건과 UBS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과 증권사 대표들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전체회의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 증권사 대표들은 금투세 시행 문제점으로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와 기관 간 정보공유 한계로 인한 정확한 손익계산서 작성의 어려움, 원천징수 방식에 따른 투자재원 감소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시스템 보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로 인해 내년 금투세를 즉각 시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CEO는 “현행 금융투자소득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과 손익 상계 처리를 할 수 없다”면서 과세 형평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CEO는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의 과세 부담 증가에 따른 개인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된다”며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인해 불편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일부 증권사 대표들은 아예 원점에서 금투세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하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선 장기 보유에 따른 실효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선 “연착륙 방안에 따른 새로운 사업성 평가와 사후 관리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증권사 대표들에게 네 가지를 요청했다.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집중된 수익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관련 제도 개선안이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관행으로 인해 사적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PF 정상화를 위해 면밀한 사업장 평가와 리스크관리를 요구했다. 이 원장은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된 경우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시장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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