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에 따른 개발·보급 전담기관 역할 수행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력거래소와 함께 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제54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지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담기관이다. 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 양 기관은 앞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와 신산업 활성화 등 분산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맡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전력 직접거래 운영 및 신규 시장제도 설계 등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적 전력거래를 위한 제도 운영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업무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운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검토 등의 업무를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중앙집중형 체계에서 분산형 체계로의에너지시스템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제이자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공단은 그간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설비의 보급·확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이번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을 계기로 지산지소 방식의 에너지 수급체계 분산화를 추진하여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