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융 업무마다 내부통제 관리의 최종 책임자를 정해야 하는 ‘책무구조도’가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단, 책무구조도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어 내년 1월부터 금융사고 발생 시 책무구조도에 따른 경영진 제재가 실제로 이뤄진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오는 3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문서다. 책무는 금융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만약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지주사 등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기본적으로 책무와 관련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라고했다. 강 과장은 “책무를 배분하지 않고자 한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마련 시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이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단, 금융 당국은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등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사회를 거쳐 당국에 변경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해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금융 당국은 책무구조도를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제재 우려로 법정기한 보다 빨리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유인이 없는 측면을 감안해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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