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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주의…”설계사에게만 알리면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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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약 복용·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만약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고지하고 나중에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지만 이 두 사건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여전히 지급될 수 있다.

또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가 부실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제한된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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