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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의 환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가 공유수면법 위반과 유해 물질을 바다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임야를 불법 전용해 체육시설로 사용해 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불법 전용 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서부발전은 용도변경 없이 발전사 소유 임야를 전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신고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협회가 담당하기로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1일 아시아투데이가 취재한 결과 서부발전이 충남 태안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 2필지(원북면 반계리 286-3번지, 286-4번지)에 무허가 식재와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20년 이상 불법 전용하다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됐다.
해당 필지는 각각 1387㎡(286-3번지)와 2만1826㎡(286-4번지) 규모로 태안군 원북면 서부발전 사원아파트가 있는 이화마을 초입과 인접해 있다. 지자체가 파악한 2필지는 준보전산지로 불법 전용 면적은 총 2000㎡가량이다.
준보전산지를 불법 훼손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 14조 위반이다. 서부발전의 임야 불법 전용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용도폐지 신고 및 필지 원상복구 등의 행정 처분은 진행될 예정이다. 태안군청 관계자는 “두 필지에 대한 불법 전용 면적은 약 2000㎡로 부지 원상복구 등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부발전은 2000년대 초반 지역 게이트볼협회와 협약을 맺고 286-4번지 일부를 체육시설로 무상 임대 했지만, 인허가는 게이트볼협회에서 진행하기로 해 불법전용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부발전은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지역 노인들로 구성된 원북면 게이트볼협회에 무상임대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인허가 신고는 게이트볼 협회에서 하기로 했다. 게이트볼 협회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인허가 신고에 대한 부분을 모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 소유 임야의 불법 여부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게이트볼 협회 측은 인허가 신고를 자신들이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태안군 게이트볼협회 관계자는 “2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게이트볼을 치던 곳”이라며 “최근에는 잔디밭까지 새로 깔아 주길래 불법인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게이트볼장과 함께 문제가 된 286-3번지는 과거 오수처리 시설로 사용됐던 곳이다. 2014년 6월 원북면 인근에 종합 오폐수 처리장이 생기면서 서부발전은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서부발전은 신고 없이 조경용 나무를 심었다.
이와 관련해 서부발전은 “해당 부지 사용이 주민 불편을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용도폐지 신고가 누락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용도폐지 신고 및 필지 원상복구 등의 행정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발전은 환경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말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는 충남도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다에 무단으로 환경오염 물질인 회이송수를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부발전에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부발전과 함께 기소된 태안화력발전소 전 그린환경부장 A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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