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미흡하게 관리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JB금융은 상시후보군에 대한 정기평가를 하지 않는 등 CEO 후보군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비 CEO 후보군과 이사회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CEO를 선출할 때 각 후보에 대한 이사회의 이해도가 떨어질 우려도 있었다.
1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JB금융에 “CEO 후보군 상시관리 및 후보군 평가업무에 미흡한 점이 있다”라며 경영유의 조처를 했다.
JB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내규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매년 ‘JB금융지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이사회의 소통을 위해 자회사 CEO 등 상시후보군과 예비후보군에 대해 지주 이사회 및 간담회에 연 1회 이상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기간 중 JB금융의 CEO 상시후보군이 이사회 등에 참여한 사례가 없는 등 사외이사와 소통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감독 당국은 이사회와 CEO 후보군의 소통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사외이사의 상시후보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상시후보군이 지주 이사회 등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JB금융은 상시 CEO 후보군에 대한 정기평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JB금융의 경영승계 계획에 따르면 임추위는 연 1회 상시후보군에 대한 종합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최종 후보군(숏리스트) 선정 등에 활용하거나 평가등급이 낮은 후보자의 경우 후보군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JB금융은 지난 2019년 평가계획을 마련한 이후 지난해 1분기까지 후보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상시후보군에 대해 최근 연도의 임원 성과 평가 결과와 자기평가 기술서 등을 활용해 연 1회 정기평가를 하는 한편, CEO 후보군 압축에 본 평가결과를 제공해 객관적인 후보 선정절차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JB금융은 내규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이사회 의사록을 이사들에게 송부하고, 이사회에 임박해 사외이사들에게 회의 자료를 전달하는 등 이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도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특히 이번 금감원의 지적은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뤄지며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회장직에 올라 연임하고 있는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JB금융지주는 김 회장의 3연임 또는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JB금융은 금융지주·은행에 대한 금융 당국의 경영승계 절차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CEO 후보군 관리에 대해 지적을 받은 만큼 경영승계 절차를 촘촘히 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주인 없는 회사’로 꼽히는 금융회사의 CEO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따르면 금융지주와 은행의 CEO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승계계획과 관련한 내부 및 외부 후보자의 자격요건, CEO 선임 절차 개시 시점, 후보군 압축 단계적 시기, 평가 및 검증 방식, 평가 항목 및 기준과 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에 문서화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JB금융의 CEO 변경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지적이 나오면서 JB금융의 경영승계 절차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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