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하향 조정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올해 하반기(7~12월)에 적용될 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업권별로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상반기 10.50%에서 하반기 10.22%로 0.28%포인트, 저축은행은 상반기 17.50%에서 하반기 17.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중금리 대출이란 중저신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차원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업권별 금리상한 이내의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내주면 이를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매해 반기별로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도 조정하고 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조달금리는 지난해 11월 각각 4.23%, 4.19%였다가 올해 5월 3.72%씩으로 내려갔다.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 평균금리가 조달금리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업권별로 금리상한 한도를 두고 있는데 상호금융 10.5%, 카드 13%,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 등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4월 말 기준 100조7456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15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2021년 12월 100조 5883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1월 115조 6003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리상한 한도는 상호금융·카드는 민간 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2%p’, 캐피탈·저축은행은 ‘+1.5%p’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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