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가 실시됨에 따라 직장인과 학생은 일주일에 5일만 일하고 이틀을 쉬게 됐다. 국민들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사업장이나 학교에서 근무·학습하게 됐으며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누리게 됐다.
당시 주5일제를 두고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경영계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대립이 이어졌다.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가 몇 년 동안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 2004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돼 전국민이 주5일제를 누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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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목금’만 일하는 ‘주5일제’, 어디서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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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는 프랑스·독일·일본·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벨기에·중국 등 선진국에서도 실시됐다. 가장 먼저 ‘주5일제’가 시행된 나라는 미국으로, 1908년 미국 뉴잉글랜드 면 농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에 쉬게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1926년 헨리 포드가 토·일요일에 노동자들의 기계를 강제로 꺼 노동복지 혜택을 부여하면서 주5일제가 미국 내 전 기업으로 전파됐다.미국에서 ‘주5일제’가 법령으로 지정된 것은 1938년이다. 1938년 당시 미국에서는 경제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대거 속출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용 창출을 위해 공정근로기준법을 제정, ‘주5일제’를 법령으로 지정했다. 프랑스의 경우 1936년부터 주40시간근무제가 시행됐으며 독일은 1967년, 일본은 1987년부터 주 40시간근무제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 일부 은행과 기업을 중심으로 ‘토요휴무제’로 불린 주5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이는 소수의 기업만 해당됐고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는 것이 당연시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지난 2000년 주 5일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주 5일 근무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삶의 질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와 ‘경영 타격’을 우려하는 재계의 대립이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주5일제 시행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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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이어진 ‘노동자 vs 근로자’ 대립 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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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주 6일 근무 제도가 시행됐다. 1953년 당시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통해 주6일제(주 48시간)를 실시한 이후 장시간 근로는 일상적인 일이었으며 주6일 근무도 부족해 초과근무가 일상이었다.장시간 근로에 대한 노동자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는 1989년 법정 노동 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줄였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몇몇 사기업들이 격주로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1996년부터는 중앙 관공서에서 격주로 주5일제가 실시됐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당시에도 대부분의 근로자가 6일을 꽉 채워 근무했다. 그러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본격적으로 주5일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01년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경제관리를 받던 터라 ‘일주일에 고작 5일만 일하면 직장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찮았다.
이후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해야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와 경영 타격을 우려한 재계가 대립하면서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같은 해 8월 29일 주5일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2004년 7월1일부터 2011년 7월까지 주5일제가 차례대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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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진국은 ‘주4일제’… 우리도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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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란 기존 ‘주5일제’에서 하루를 더 추가적으로 쉬는 날로 지정하는 제도다. ‘주4일제’가 시행되면 일주일에 4번을 근무하고 3일은 쉬게 되는데 실제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주4일제를 먼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벨기에로 2022년 2월15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 공약을 내놓았다. 이 공약은 국민이 뽑은 ‘최애 공약’으로 꼽히는 등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달 21일에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하지만 주4일제를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여전히 치열하다. 정부와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며 하루를 쉬는 대신 나머지 근로일에 주40시간을 채우는 방식이다. 또 대기업의 경우 주4일제를 도입할 여력이 있지만 제조업·영세 중소기업 등은 도입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되면서 주4일제가 시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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