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30일 소상공인진흥원의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폐업을 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등으로 평균 1558만원이 소요됐다. 또 63.4%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이들의 평균 부채 비용은 7829만8000원이었다.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관련 그래프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폐업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은 줄어들었고, 고금리 고물가로 지출비용이 늘어나 소상공인들의 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폐업을 하기 위해선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제공한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평균 폐업 소요비용은 1558만원, 폐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폐업지원금은 최대 250만원으로, 폐업 소요비용의 16%에 불과하다.
특히 폐업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은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다. 이들의 평균 부채 비용은 7829만8000원에 달했다. 또 폐업 과정상 애로사항으로는 대출금 상환, 폐업시점 결정, 점포 정리 비용 순으로 꼽혔다.
오 의원은 “현장에선 폐업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는 지원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며 “평균 폐업소요비용인 1558만원의 약 60%인 1000만원으로 (정부의) 폐업지원금을 상향해야 하고,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사업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을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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