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방음방진재 입찰 담함에 가담한 20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20개 업체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태우에이티에스 2억4300만원 ▲하이텍이엔지 1억9000만원 ▲운테크 1억4200만원 ▲올투 9900만원 ▲상신기술교육 8600만원 ▲정우플로우콘 7700만원 등이다.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 그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 발주 77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또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함으로써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이었다. 이들이 담합한 관련 매출액은 276억원 규모에 달했다.
공정위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함으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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