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 취약군에 1대 1 전문 심리상담 제공…’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7월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고용 분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등이다. 대상자는 1대 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다.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관리하고, 지원 대상자들에게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 17일에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지원·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할 수 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7월 22일부터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3·4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1인실 중심으로 전환하는 유니트케어형 시설이 시범 운영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8월 7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융자 신청요건이 완화하며, 9월부터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가 시행된다.
보건 분야에선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4개 시·군·구까지 확대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약 2500개소)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확대된다. 또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 등) 표시가 의무화하며, 8월 7일부터는 위생용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위생용품 자유판매증명서(영문) 발급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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