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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최대 8000억 원으로 조성해 총 펀드 규모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하게 된다. 공급망안정화법의 시행에 따라 5조 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출범한다.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RFI)의 은행간 직접 거래가 허용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이던 기존 개장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재정·세제 부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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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하는 한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18조 1000억 원의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이 적용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 안보를 위해 5조 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선도 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금은 공급망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되고 지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월19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할 경우 이용자 명부를 작성, 비치해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추진=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회사도 재무 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 상 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고 원화 거래량이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20%로 10%포인트 인하한다.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지금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기준 연령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도 현행 1만 원에서 70000원으로 인하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 처벌=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계약 성격에 관계없이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관련 지침 개선으로 필요한 계약건에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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