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60대 남성 A씨는 ‘추가 부담 및 개수 제한 없이 임플란트 개당 38만원’이라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치과를 찾아가 임플란트 3개 시술비, 뼈 이식 비용으로 244만원을 선납했다.
A씨는 발치와 1차 수술을 받은 후 기존 치과에서 하악 치아는 뼈이식이 필요 없다는 소견을 들었던 것이 기억나 진료 중단과 환급을 요구했으나 위약금 40%를 공제한 7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치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총 179건으로 이 중 63.7%가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41건이었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60건, 2023년 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요 신청 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114건)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60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유형은 교합 이상(21.8%), 임플란트 탈락(15.0%),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14.0%), 신경 손상(9.0%) 등 순이었다.
임플란드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2022년 11건에서 2023년 3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주로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를 중단하고 환불을 요구하면 검사비와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41.9%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가 27.4%, △50만원 이하가 12.3%, 150만원 초과가 2.8%였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금액이 121만2070원인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과 환급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이나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잇몸뼈·구강 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을 세우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정기 검진을 통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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