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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횡령” 박수홍 부친 꼼수 더 이상 안 통해…제2 박세리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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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71년 만에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제2의 박수홍·박세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던 사기와 횡령 등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내가 횡령” 박수홍 부친 사례 더 이상 안 돼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주목받은 것은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A 씨가 박 씨의 수익금 약 6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알려지면서다.

2022년 박 씨가 A 씨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 씨 아버지는 A 씨가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 아버지가 가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기 위해 이처럼 주장했다는 것이 당시 중론이었다.

A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 씨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횡령을 도운 혐의로 배우자 B 씨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소속사 자금 횡령은 피해자가 법인이라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박 씨 개인 자금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만일 박 씨 아버지가 개인 자금을 횡령했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헌재가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는 ‘가족 간 착취’가 결정적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해자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기 쉽고 거래 내지 경제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때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이제부터는 이런 주장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헌재의 이번 결정은 박수홍 부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 자체가 헌재 결정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친고죄’ 합헌…가족 문제 법으로 해결 ‘부정적 인식’ 걸림돌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이 유명인들의 가족 재산범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처벌하려면 직접 고소해야 한다. 특히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이 직접 고소에 나서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헌재는 이날 형법 328조 2항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함께 살지 않는 먼 친족이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친족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국가 형벌권을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기자회견을 자청해 눈물을 보인 골프여제 박세리가 대표적이다. 박세리는 “가족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선 조용히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채무를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관계가 올라오는 식이었다. 그러다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아버지를 직접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세리 부친은 국제 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은 뒤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수 장윤정과 김혜수, 한소희 등 ‘빚투'(마치 ‘미투’처럼 유명인 가족에게 못 받은 빚을 폭로하는 것)로 인해 곤욕을 치른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 청구인 사례처럼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일반인들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 청구인 가운데 한 명인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C 씨는 1993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경남 창원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했다. C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C 씨의 삼촌 부부와 이들의 자녀인 사촌 2명은 C 씨의 퇴직금, 급여, 상속받은 재산을 가로챘다.

그러나 검찰은 2019년 12월 삼촌 부부가 ‘형법 328조 등에 의해 형이 면제되는 동거친족’이라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사촌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횡령이나 사기는 처벌을 받게 된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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