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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금융 사고의 책임을 물 수 있게 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기대되지만 주된 금융 사고 원인인 개인 직원의 일탈까지 원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금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영 위험 요인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인식해 내부통제를 위한 책무가 임원 간에 빠짐없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3일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도록 한 ‘책무구조도’ 작성·제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책무의 상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 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나눠 작성해야 한다.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한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임원이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가 책무를 배분받아야 하지만 해당 업무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도 있다.
각 금융사들도 ‘책무구조도’ 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 시행은 다음 달이지만 금융그룹과 산하 은행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 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는 자산 규모 등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완성한 신한금융그룹을 비롯해 주요 금융그룹 대부분은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책무구조도를 완성하더라도 법 적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제출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도 책무구조도 시행에 앞서 금융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판매한 보험사 경영진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행동·책임이 강화되면서 금융 사고 역시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지만 모든 금융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발생 중인 금융 사고의 대부분은 일선 영업점 개인 직원의 일탈에서 비롯된다”며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범죄를 작정한 개인 직원의 일탈을 사전에 모두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 문화’ 손질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영 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과 분류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 누락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운영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책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운영 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감독 당국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운영 위험 요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책무 기술 및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CEO의 총괄 관리 의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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