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닭고기가 K-푸드 반열에 오를 전망이다. 닭고기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데다 국내 닭고기 생산·판매 업체가 만든 삼계탕이 28년 만에 유럽 수출 판로를 개척하면서다.
이에 닭고기를 이용한 냉동 치킨과 만두, 볶음밥 등도 유럽 수출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닭고기 수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5월 농식품 수출 누적액(잠정)은 지난해 동기보다 7.6% 증가한 39억6000만 달러(약 5조4900억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액을 보면 라면이 견인하고, 닭고기가 미는 형태다. 라면 수출액은 4억862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닭고기 수출액은 삼계탕 5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378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6% 증가하면서 전체 농식품 수출액을 뒷받침했다.
실제 우리나라 닭고기(삼계탕·계육) 수출은 매년 오름세다. 한국육계협회 수출입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1~4월 기준) 계육 수출량은 1만8508t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1년 동기(1만390t) 대비 약 78% 증가한 수치다. 또 작년 동기(1만7779t)와 비교해도 약 4.1% 늘어났다.
국내 주요 닭고기 판매업체인 체리부로는 아시아 시장에서 닭고기 수출을 이끌고 있다. 체리부로는 2000년대 초반 일본에 삼계탕 수출을 이뤄낸 뒤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에 닭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육가공 전문기업 동양종합식품을 인수해 가공식품과 HMR(가정용간편식) 부문 강화에도 나섰다.
하림과 마니커에프앤지도 지난달 삼계탕 8.4t을 독일로 수출했다. 이들 업체는 EU 회원국에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과 만두 등 다양한 제품을 추가적으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6년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육(냉동치킨·만두·볶음밥·닭가슴살 소시지 등) 수출을 위해 유럽연합(EU)과 검역위생 협상을 시작했다가 1998년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데다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HACCP 제도가 본격 운영되고 국내 고병원성 AI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면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다시 EU와 협상 절차를 재개해 지난해 12월 마무리했다.
향후 27개 EU 회원국으로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수출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은 △미국 △대만 △홍콩 △일본 등에 1967만 달러를 수출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럽에서 한식, 특히 삼계탕이 건강식으로 알려지면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 안전에 매우 까다로운 유럽에 닭을 수출하게 된 점은 한국산 제품이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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