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국회서 열린 가상자산 토론회…’보호법과 향후 과제’ 주제
좋은 제도 바탕돼야 육성 가능…공백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 강조도
업계, “부정적 인식 걷어낼 수 있는 기회”…다양한 보완 요청 이어져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해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는 이용자보호법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에 집중하는 한편, 각자 전문 분야에서 향후 보완돼야 할 점들을 제언하기도 했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올해 첫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용자보호법의 의미와 향후 보완해야 할 점들을 짚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가상자산 1호 법안이 7월에 시행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금융위원회에서 2호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선 ‘제도만 만들고 육성은 안 하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 역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상장심사와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단계 법안에는 규제 공백이 있다”면서 “(1단계 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가 메인이기 때문에 상장, 발행, 공시, 사업자 진입 규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1단계에 미처 담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닥사, 국내 거래소와 자율규제를 마련했고, 당국도 국회 요청에 따라 적극 지원했다”면서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규제기 때문에 각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심사 기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진일보된 상장심사 문화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이주현 빗썸 전략본부실장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돼 연기금이 투자하는 등 주류 금융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무관심과 경계의 대상이 아닌 주요 투자 자산의 하나로 확고하게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일각에선 ‘규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를 일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시장의 불공정 행위들이 일소되고 이용자 권익이 더욱 보호되면,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빗썸을 포함한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민우 체이널리시스 부대표는 “이상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업계 관점에서 기술이 어느정도 성숙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법에 아직 사고입증에 대한 책임을 정의한 부분이 없다”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구 부대표는 “사고입증을 개인이 해야 하면, 검경도 입증을 어려워하는 가상자산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서 “2단계법에서 이런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정의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겸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장,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세션 발표를 통해 각자 분야에서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채 교수는 AI를 활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투자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펌프 앤 덤프(P&D)’ 등 이상거래를 사전에 탐지해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황 교수 역시 가상자산에 대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도입할 시 사전, 사용, 사후 단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교수는 모두 사전적 예방의 필요성과 최신 트렌드의 반영을 통해 탐지율을 높여야 투자자 보호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봤다. 정 변호사는 이용자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며 법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화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용자보호법 관련해서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1단계 시행과 동시에 2단계에 대한 조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진행이 거의 안 된 것 같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빠르게 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 등을 2단계 보호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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