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올 하반기 ‘모델학교’ 100여곳 지정…2027년까지 매년 1000개씩 추가
어린이집·유치원, ‘학교’로 통합…교원 자격은 학사 이상부터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통해야
30년 만에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모델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동안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학교’ 모델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됐다.
‘모델학교’부터 돌봄·교육의 질 상향 평준화
먼저 올 하반기부터 100개 내외 모델학교를 지정해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에 나선다. 이후 모델학교는 2027년까지 매년 1000개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상향 평준화를 완성해간다는 계획이다.
모델학교에서는 희망 영유아 누구나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포함한 총 12시간의 돌봄 시간을 보장 받게 된다. 맞벌이 부모 등 돌봄 수요에 대응해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시범 운영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0세반 기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현재 1대3에서 1대2로, 3~5세반은 1대12에서 1대8까지 개선한다. 0~2세반 보조교사 지원은 2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다. 교사가 영유아 한 명에 대해 더 세심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와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7년까지 3~5세에 대해서는 무상교육·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한 ‘학교’로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영유아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통합기관은 ‘학교’의 특성을 갖지만,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초·중등학교보다는 유연성이 더 보장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통합기관의 명칭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입학 신청 방식은 오는 11월부터 ‘유보통합 신청사이트'(가칭)를 통하도록 일원화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의 경우 ‘처음학교로’를 통해 1년에 2회 우선모집 이후 추첨을 진행했으며,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대기하는 시스템이었다.
또 내년 3월부터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선·일반 모집 후 대기순번을 받아 입학할 수 있는 ‘상시입학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통합기관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통해 내년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기관에서의 교원자격은 2개의 시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다. 0~5세를 한번에 맡는 ‘영유아정교사’의 단일 자격을 만드는 안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안 등 두 가지다.
교원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보육교사의 경우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영유아교원은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통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신입생은 2027년부터 대학에 입학해, 2031년부터 현장에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의 경우 특별교원양성과정 혹은 대학(원) 신편입학 중 본인이 선택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된 뒤에도 기존의 유치원·보육교사의 자격은 인정된다는 방침이다.
시도·시군구청 영유아 보육 업무, 교육청으로 이관
지난해 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환 데 이어, 오는 하반기까지는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해 이원화 체제에서 오는 비효율과 격차가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재산정 하는 등 비용 구조 개편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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