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시작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한국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예탁결제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빗장을 푸는 조치로,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외화 자금 유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국채통합계좌 도입으로 신규투자자 확대 기대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국채통합계좌의 도입이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국채 거래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내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 및 원화 계좌를 개설해야 했으며 금융실명제, 고객확인제 등 국내 법령에 따른 까다로운 서류 확인 절차도 필수였다.
이러한 불편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불편함은 사라질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환전 및 국채 매매대금 결제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은 지난 해 말 기준 각각 37조 7천억 유로, 18조 유로 규모의 수탁증권을 보유한 국제적인 예탁결제기구로, 이들의 참여로 신규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화거래 특례 조치 마련
기획재정부는 국채통합계좌 개통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거래에 대한 특례 조치도 마련했다.
7월 1일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연계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금융기관(RFI)을 통해 경쟁력 있는 환율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RFI 제도가 국채통합계좌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RFI를 통한 환전 후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제예탁결제기구 이용시 국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 없이도 한국 국채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특히 한국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신규 투자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도 자유롭게 국채 매매, 환매조건부매매(Repo), 담보 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리스크를 줄이고 거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국제예탁결제기구 통한 원화 차입 허용, ‘안전판’ 마련
외국인 투자자들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안전판’도 마련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매매 과정에서 결제 실패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 내에서 국제예탁결제기구로부터 직접 원화를 차입할 수 있게 허용된다.
이는 기존에 국내 은행과의 새로운 여신 계약 체결에 필요했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국내 계좌가 없는 신규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를 높여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 정식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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