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 인력을 파견한 업체 메이셀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아리셀은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업체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도급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아리셀과 메이셀을 상대로 확인된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도급계약은 구두로 체결됐다”며 “(메이셀은)제조업으로 사업장 등록이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의 직접 파견은 금지된 사항이지만 검수 패키징(포장작업)에 대한 파견은 정책적 사안이라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리셀과 메이셀 사이의 불법 파견·편법 도급 계약 등은 종합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 대표가 전날 대국민 사과에서 적법한 도급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실제 공정과 인사 관리 등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 당국은 외국인 사망자 가운데 미등록 체류자 포함 여부와 규모 등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민 본부장은 아직까지 전체 사망자 23명 중 한국인 3명의 신원이 먼저 확인된 상태여서 비자 발급 여부와 같은 사항은 추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의 김모씨(52)와 실종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시신이 수습된 이모씨(46),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모씨(46)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5명 중에 있던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동일인물이다. 경찰은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했다.
또 고용 당국은 아리셀 관계자들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갖춰왔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 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고용 당국은 유사 위험시설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조업체 500여 개 곳에 리튬 취급 안전 수칙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이중 200여개 사업체에 소방청 주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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