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이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를 불법 파견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사실상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를 무허가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 화성에 리튬 배터리 공장이었던 아리셀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3명으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아리셀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중 아리셀에 외국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관계자도 포함이다.
이날 아리셀의 모회사인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은 총 103명이며 정직원은 50명, 외국인 근로자가 53명”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불법파견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현행 법상 제조업체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금지하고 있다.
이어 박 대표는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업무지시는 파견업체에서 했다. 안전교육도 충분히 했고 베터리 보관 상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불법파견에 무허가 파견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는 의원실에 메이셀이 직업소개업 등록없이 무허가 인력을 파견했다고 답변했다.
메이셀 관계자는 “허가 준비 중에 사건이 터졌다”며 무허가 파견업체임을 시인했다. 또한, 아리셀 측이 주장한 업무지시를 파견업체에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현장에 아예 갈 수가 없다”며 인터넷으로 사람을 뽑아서 보내면 아리셀에서 관계자가 나와 인솔해서 들어간다”며 반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고용부 관계자는 “불법 파견에 대한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여러 의심은 가지만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 사망자 18명은 모두 합법 체류외국인이었지만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8명은 재외동포(F-4) 비자 11명·방문취업(H-2) 비자 4명·결혼이민(F6) 비자 2명·영주권(F5) 비자 1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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