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엠지제약 ‘듀록정200밀리그램’ 제조업무정지 1개월
식약처는 6월13일 주식회사 한국피엠지제약의 ‘듀록정200밀리그램(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에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2024. 6. 27. ~ 2024. 7. 26.)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제1항 등에 의거해 해당 처분됐다.
◆경동제약 ‘스폴론정’ 제조업무정지 3개월
식약처는 6월13일 주식회사 경동제약의 ‘스폴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에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4. 6. 27. ~ 2024. 9. 26.)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31조제1항 등에 의거해 해당 처분됐다.
◆국제약품 ‘레보카신점안액’ 외 9종 판매업무정지 3개월
식약처는 6월3일 주식회사 국제약품의 ‘레보카신점안액(레보플록사신수화물)’, ‘레스타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1회용)’,’알레파타딘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1회용)’, ‘알레파타딘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알레파타딘점안액0.2%(올로파타딘염산염)(1회용)’, ‘알레파타딘점안액0.2%(올로파타딘염산염)’,’알파몬피점안액0.15%(브리모니딘타르타르산염)’,’큐알론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큐알론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큐알론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큐알론점안액0.3%(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타겐에프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후메토론점안액(플루오로메톨론)(1회용)’, ‘후메토론점안액(플루오로메톨론)’에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4. 6. 11. ~ 2024. 9. 10.)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15년 11월경부터 2019년 일자불상경까지 의료기관에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3,105,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법률 제16250호] 제47조제2항 등에 의거해 해당 처분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