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투자자 보호·금융안정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히 대응할 것”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25일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에게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등 5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대표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글로벌 동향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논의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관리 방법, 과징금과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는 가상자산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해 법률 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운영(Pilot Test)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대상 종목 선정, 중요 사건 신속 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논의했다.
DAXA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DAXA는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 심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선 각사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했고 향후 가상자산시장 제도화 방향 등 자유로운 의견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등과 함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자 등의 법규 준수와 관련된 준비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가상자산법 시행에 우선 만전을 기하되 향후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15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