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다음 달 보관 기간 만료
“통화 내용은 수사 통해 밝히면서 조금씩 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만큼, 공수처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통신자료 보관기간이 1년인 만큼 필요한 자료 확보에 대한 우려를 수사팀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필요한 통신 자료는 확보했고 (나머지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 사실이 있는 것과 통화 내용이 있는 건 좀 다른 얘기”라며 “통화 사실이 있다고 해도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는 거라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히면서 조금씩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의 통신 내역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는 주요 의혹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국방부가 경찰에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 등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
신 전 차관은 당시 통화에 대해 “그것은 (수사기록)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답하며 논란이 됐다. 반면 이 전 장관은 그날 세 차례 윤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채상병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서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 비서관은 여러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결국 사건기록 회수부터 대통령실 개입 여부까지 밝히려면 공수처의 통신 자료 확보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죄 수사는 최종 행위자부터 수사해 나가서 그 행위자에게 지시된 내용이 직권에 해당하고 직권이 남용됐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수사팀은 단계별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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