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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현행 상속세, 밸류업 억제하는 결함…과세표준 3배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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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배씩 상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 상속세 과표구간 3배 상향, 최고세율 30% 인하

이날 공청회는 상속세 관련 논의 중 특히 기업 밸류업 지원에 대한 초점이 맞춰줬다.

▲상속세 과세표준(과표)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페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가 기존에는 소득 누락을 보완하는 조세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며 “기업 상속 시 최대 주주 주식을 20% 할증 평가하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현행 상속세가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동기를 저하시키고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현재보다 3배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9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90억원 초과로 높이자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과표 구간별 세 부담은 현재보다 40% 낮출 것을 주장했다.

▲3억원 이하(10%→6%)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1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18%)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24%) ▲30억원 초과(50%→30%)로 조정하자는 방안이다.

또한 밸류업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확립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제 금액도 ▲300억 원→500억 원 ▲400억 원→700억 원 ▲600억 원→100억 원 등으로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배당소득 증대 세제지원 방안도 논의

홍병직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주식 시장이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면 법인과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주주 환원을 높이기 위해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제안했다.

다만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는 주주환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일수 있고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각각 한계로 지적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 환류 인정 항목에는 ▲배당을 추가하는 방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기업설명(IR) 및 주주총회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등도 제시했다.

주주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 과세 ▲밸류업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 전체 또는 증가분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저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행동주의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시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특성 중 경영자가 지배주주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이 법인에 대한 지원보다 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런 세제지원은 경제적 왜곡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의 적극적 행동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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