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등으로 7월서 연기
스트레스 금리 25% → 50%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당초 다음달부터 시행이 예정됐으나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9월로 미룬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 위험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소득에서 빚을 갚을 능력은 물론, 금리변동 리스크까지 반영해 대출 상환 능력을 더 까다롭게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중이다.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는 제도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다음달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