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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인 A사의 소속 설계사 김 모씨 등 53명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5월 25일 사이 총 162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170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서 알리지 않았다. 김씨는 ‘청약철회’가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입장이었지만 A사에는 과태료 3억 660만 원과 기관경고가, 소속 설계사에게는 과태료(20~3150만 원)와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이 보장 강화 등의 명목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 승환 계약’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의도적으로 위반 행위를 한 GA에는 등록 취소 제재까지 부과된다. 최근 설계사에게 억대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가 기승을 부리자 내놓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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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GA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부당 승환 계약 금지 위반 사례 및 향후 계획’을
부당 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 리모델링이나 보장 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다. 설계사는 승환 계약을 통해 판매 수수료를 받게 되지만 소비자는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 환급금을 수령해 금전적 손실을 입거나 면책 기간 재적용으로 보장이 단절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부당 승환은 보험업법에 의거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 설계사 개인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고강도 기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GA의 의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환 계약과 관련해 상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착 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 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 검사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칼을 빼 든 것은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과도한 정착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부당 승환 양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일부 GA는 경력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면서 1억~2억 원이 넘는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2023년 부당 승환 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 10곳에 총 5억 2000만 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주의가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 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150만 원)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교 안내 시스템 등 운영 중인 제도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업계 자율 모범 규준을 마련해 설계사 정착 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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