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제도 자문단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민관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법 시행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산자산위는 가산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 정책과 제도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엔 가상자산 업무 관련 3급 이상 공직자 2인과 법률 전문가, 전문성을 갖춘 교수, 업계 종사자, 소비자보호 전문가, 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시행령에는 가상자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겼다. 우선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 조종이나 부정 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야 한다. 예치 대상 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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