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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교촌에프앤비가 농지와 임야 약 400㎡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하다 관할 지역자치단체에 적발됐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가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교촌에프앤비 불법 전용 필지는 △경기도 오산시 원동 614-7번지 △614-8번지 △569-2번지 등 세 곳이다. 이곳은 교촌에프앤비가 교육센터로 사용하는 곳이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 614-7번지와 614-8번지는 도시계획도 상 임야로, 면적은 각각 149㎡, 10㎡다. 교촌에프앤비는 해당 필지 전체에 해당하는 면적을 주차 공간으로 사용해 왔다.
오산시 원동 569-2번지는 327㎡ 규모로 형질은 농지(밭)다. 오산시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해당 필지의 70% 이상인 240여㎡를 불법 전용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을 현장 확인해 보니,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며 “산지의 경우, 불법 산지전용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했고, 원동 569-2번지도 확인 결과 농지전용협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교촌 측과 6월 말까지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농지 부분은 경계석 블록이라 걷어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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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교촌에프엔비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했지만, 행정절차를 통해 해당 필지에 대한 용지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촌에프엔비 본사 관계자는 “교육센터는 가맹점주 등이 와서 조리교육을 하는 곳”이라며 “교육센터와 숙소 사이에 승용차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종종 거기에 차를 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인지해 현재 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촌에프엔비 교육센터 담당자도 “원래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보니 방문자들이 차를 대도록 안내했었다”며 “불법 전용 구역은 도시계획에 도로 용지여서 양성화 작업 중이며, 도로는 토목설계업체에 연락해 지목변경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농지 전용의 경우는 강력한 제제는 물론 농지 전용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윤리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교촌의 경우 특히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브랜드인 만큼 특히 윤리경영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도 “기업의 농지 불법 전용은 특히나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농지 소유 문제가 있다면 농지 전용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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