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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차량 침수돼도 ‘이럴 땐’ 보상 불가”[금융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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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차량 침수돼도 '이럴 땐' 보상 불가'[금융주치의]

A씨는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했다가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는 사고를 겪었다. 이에 가입해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침수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험사는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차량 점검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서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되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차량 배수구 막힘은 기계적 손해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 보험 청구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약관에서 말하는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다. 트렁크와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선루프나 차량 도어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 역시 침수로 보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를 맡겨 다른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인정한다. 또한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리기간 장기화는 특별손해이므로 해당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도로 주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아닌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나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해 보상이 이뤄지게 돼있다.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에 따른 피보험 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가 자동차 사고로 시세가 하락했을 경우 손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약관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대물배상 담보에서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가령 출고한 지 6개월 된 중고시세 3000만 원의 차량이 사고가 나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받으려면 6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입원해 잠시 가게 문을 닫게 돼 매출이 감소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정 부분 보상이 가능하다고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 공제 확인원, 연·월차 사용확인원 등의 관계 서류를 제출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며 “가사종사자(주부)가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우로 차량 침수돼도 '이럴 땐' 보상 불가'[금융주치의]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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