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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양형기준 논의…”보험사기 특수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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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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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양형기준 논의…”보험사기 특수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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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 위반죄 양형기준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특수성을 반영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법 리뷰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단지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에 보험사기를 추가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라며 “양형인자 등을 통해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현행 양형기준 상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형위원회는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6개 범죄군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양형위원회에서는 사기범죄 양형기준 범위에 보험사기를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다. 험사기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분류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사기죄와는 다르게 보험사기 특수성이 있으므로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양형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들은 보험사기의 경우에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기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일반 사기죄와 징역형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험사기는 특정 피해자 –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취지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와 별도 범죄로 구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법원 판례에 적시된 양형 이유에 의하면 보험사기 범행 자체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와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처벌을 강화하하고자 한 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 태양이나 피고인의 정상 자체만 놓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사기죄보다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와 별도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엄충 처벌 대상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별도 유형 분류가 아니더라도 특별양형인자 등을 통해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보고 가중처벌 요소로 보고 있다”라며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모집종사자, 손해사정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사기가 허위진단서 작성 등 문서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도 별도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라며 “- 보험사기에서 일반적인 문서의 위조⸱변조가 아니라 허위진단서 작성죄나 의료법 위반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되며(의료법 제22조 제3항) 이의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함(의료법 제88조 제1호) 등이 수반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로 취급하도록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공영보험 재정과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로 특별양형인자로 다루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향후에는 법원의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검찰 사건처리기준에도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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