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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자금이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호금융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상호금융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면서 절세에 민감한 ‘재테크’ 족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2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4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수신 잔액은 633조 257억 원으로 올해 1월보다 13조 4164억 원 급증했다. 전달과 비교해도 1조 531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이 11조 6412억 원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상호금융권에 자금이 몰리는 것은 결국 금리 때문이다. 올 4월 기준 신협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82%, 농협·수협 등은 3.58%로 시중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평균 금리(3.56%)보다 모두 높다.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금리를 인하했지만 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은행보다 금리를 덜 내리면서 금리 차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최근 5개월(2023년 11월~2024년 4월) 사이 0.62%포인트 내렸지만 신협은 0.22%포인트, 농·축협은 0.3%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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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사들이 최근 건전성 악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해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2.97%, 고정이하여신비율 3.41%로 전년 말 대비 각각 1.45%포인트와 1.57%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이 같은 기간 0.25%에서 0.38%로 0.13%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부실채권 증가 정도가 심상치 않다. 특히 신협의 경우 올해 5월 연체율이 6% 후반대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전성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신협중앙회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해 연체율과 부실채권 정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전체 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개선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부실채권이 늘면 결국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하고 부실채권 상·매각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유동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해서라도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서 올 1월부터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 것도 상호금융권의 수신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 전체를 합산해 원금 3000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1.4%만 부과되는 것도 세금에 민감한 재테크 족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설명이다. 상호금융 각 중앙회에서 출자금을 제외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는 것도 매력적인 투자 요인으로 꼽힌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후 기존 출자자가 납입하는 출자금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약 40% 증가한 것은 물론 새로운 출자자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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