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 ‘음원 끼워 팔기’ 조사 막바지
“민생밀접 사건 신속조사”…C커머스 조사 속도
쿠팡 장외공방전에 “법·원칙에 따라 집행한 것”
AI 정책보고서 연말 중 발간…업무에도 활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7월 정도에 마무리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전상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서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알리와 관련해선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이달 말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테무와 관련해선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위반 등과 관련해 오는 다음 달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하나 (알리·테무의) 법 위반 이슈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올 3분기 중에 조사가 마무리된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할인율 표기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인 줄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무에 대해 그는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시 상시로 쿠폰 제공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있고, 일정 조건에 따라서 친구를 초대해야 선물 등이 제공됨에도 무료 제공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작’에 대해 철퇴를 가하자 쿠팡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장외공방을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의결서를 통해 공정위 입장이 확정될 것”이라며 “쿠팡에 전달될 의결서는 7월 중에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작성 중이며 관련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과정에 대해선 “지난달 간담회 때 플랫폼법 향후 추진 방향을 말했던 바 있고 추가해서 말할 내용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도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법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민생 안정을 위해 의식주, 금융, 통신, 중간재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조사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의협 집단휴진과 관련해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해 공정위가 접수했고, 그에 기초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시의사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대전지역의 경우 사전 휴진 신고율이 4.3%였는데 실제는 22.9%로 전국 주요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위반 시 사업자단체는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위원장은 “민생밀접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 중에 있다”며 “모빌리티 콜차단 건,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건 등은 순차적으로 심의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감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신고된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주요 해외 경쟁당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및 e커머스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 ‘공정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학술심포지엄’과 지난 21일 ‘공정위-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등 ‘AI와 경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 위원장은 “경쟁법적 관점에서는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개발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빅테크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내외부 전문가 의견과 글로벌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연말쯤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공정위 업무에도 AI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사건 검토보고서 작성이나 약관심사에 생성형 AI를 이용하거나, 소비자 위해정보 감시시스템에 AI 모니터링을 추가하는 등 보다 스마트한 사건처리·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등 공정위 간부, 기자단 20여명이 참석해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그간 필수품목 갑질 근절 방안(가맹사업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하도급법),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율 강화(전자상거래법), 동일인 기준 명확화(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시장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제고, 중소기업 등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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