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신은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서울 도심에 모여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넘어야 한다며 인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시청역 앞 세종대로에서 ‘노동자의 임금 인상!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 폐기,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건 생존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차별임금 시도를 뿌리 뽑고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법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건 상식”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노동권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활동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편의점 도시락과 삼각김밥 판매율이 치솟는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제 우리 월급으로는 장래를 위해 저축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계획하기 힘들다”며 “최저임금 1만 원은 쟁점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남서울지부장은 “최저 배달료가 없어 10년째 기본배달료가 3000 원이지만 무료배달 경쟁에 2200 원으로 낮춰졌다”며 “배달노동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배달료를 설정하고 기본급을 깎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규탄했다.
흐린 날씨 속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들은 모자와 비닐우비를 쓴 채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숭례문까지 행진한 뒤 다시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 집회와 행진으로 인해 세종대로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면서 인근 지역은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기한은 27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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