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40대 딩크 부부입니다.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장모님이 증여해주신 아내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없이 살아가는 부부가 많은 요즘, 이혼 과정에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이혼을 앞둔 40대 남편입니다. 아내와는 혼인 기간을 7년 유지했고, 아이 없는 ‘딩크’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2년 전부터 외도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대가 유책 배우자인 만큼 이혼 과정에서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현재 살고있는 실거래가 7억 원가량의 아파트인데요. 결혼 당시 대출 없이 장모님이 아내에게 증여해주셨습니다. 제 명의가 아닌 점이 마음에 걸리는데, 이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A. 딩크 부부는 맞벌이하면서 서로 각자의 재산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없으므로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이 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이혼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재산분할에서 받아낼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결혼 당시 장모님께서 아내에게 증여해 주신 아파트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 유지 기간 남편분께서 아파트의 유지 관리에 기여도가 있다면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며 그 기여도를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과정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만 되면 기여도에 상관없이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남편분께서는 위자료 청구를 안 하는 대신 이 부분을 감안해 재산분할협의안이 반영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Q. 장모님은 몇 년 전 경기도 남부 신도시 알짜배기 땅에 있는 오피스텔도 매입하셨는데, 이때 아내를 공동명의자로 올려주었습니다. 지분 비율이 장모님 9, 아내 1로 돼 있는 걸 봤을 때 재산 증여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각종 행정적 업무를 장녀인 아내에게 맡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존재마저 괘씸한 지금은 아내가 보유한 오피스텔 지분 1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싶어요. 실행 가능한 대응일까요.
A. 경기 남부 신도시 오피스텔은 장모님이 아내분께 1/10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등기부상 명의대로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아내분이 1/10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위 재산은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보이고 아내분 또한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 또는 장모님으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아내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결혼생활 내내 임신 문제로 갈등이 컸다면서 혼인은 사실상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원했지만 저는 아이를 원치 않아 결혼생활이 근본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고요. 저는 결혼 초부터 ‘딩크’를 확고하게 주장했던지라 억울합니다. 제 입장을 다 알고 시작한 결혼생활에서 이제 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라도 이혼 과정에서 아내의 이런 주장이 재산분할 등에 반영될 여지도 있나요.
A.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부가 서로 어느 정도 기여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께 결혼생활의 책임을 묻는 아내분의 주장이 재산 분할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결혼생활 내내 임신 문제로 갈등이 커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였다는 아내분의 주장은,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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